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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Kumpa Middle School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의 발전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성격

설치목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법적근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다음의 법률로 규정하였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64조

성격

법정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되며,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 자문,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심의,자문기구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 자문, 의결사항 (학교 발전기금)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 자문,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독립된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초, 중등 교육법 제 32조 기능>

  • 1.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 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 사립학교의 장은 제 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3. 국, 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심의, 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 가.운영위원의 정수
    • 운영위원의 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1항)
      운영위원의 정수 : 학생수, 위원수, 비고에 대한 정보 제공
      학생수위원수비고
      200명 미만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9~12명
      1000명13~15명
    • 운영위원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 : 3월 1일(신입학 예정 학생 수 포함)
  • 나. 운영위원 구성 비율
    • 학교운영위원의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제2항의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의 자격

  • 가. 위원의 자격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당해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교원위원의 경우 특정교사에 대한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다만, 병설학교 교장은 소속학교의 당연직 교원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 나. 운영위원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다. 위원의 자격상실 요건
    •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휴학·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
    • 조례 제5조 규정의 위반 사실이 발견된때
    •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 절차를 밟아 연임할 수 있다.
  •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임기 중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운영위원회 선출범위

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반드시 설치·운영한다.
(다만, 유치부만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제외)
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분교장은 본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 부모와 분교에 소속 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분리하여 운영한다.

운영위원회 선출 방법 및 절차

근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및 사립학교 법인정관, 2007 경기도학교운영위 원회 관리운영 지침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수 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위원을 선출 한다.

  • 위원의 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
    • 지역위원 선출시기 :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 1) 당연직 위원 :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선출 없이 교원위원이 된다.
  • 2) 학부모 위원
    • 직접선출: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여야 한다.
      • 방법: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를 병행
      • 선출절차(직접투표시)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작성→후보자등록→선거공보→투표용 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개표→당선자 공고→선거결과 홍보
    • 간접선출 :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 학교장은 학부모위원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하도록 홍보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경우전체 학부모(신입생 포함)의 동의 절차(학부모 전체회의, 가정통신문을 통한 의견 수렴)를 거쳐 결 정

      간접선출 조항 남용 방지

    •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어 있 다는 사유로 전체 학부모의 동의절차를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3) 교원위원 선출
    • 국·공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선출절차
      •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작성→후보자등록→선 거공보→투표실시→당선자 공고
  • 4) 지역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